정부 당국자 "北과 개별관광 협의 검토…유엔·美제재와 무관"(종합)

브리핑 자청해 적극 설명…"우리 국민에게만 제재 엄격 잣대 들이대선 안돼"
'이산가족·사회단체 南→北 방문'·'제3국 경유'·'외국인 남북관광' 제시
정부는 20일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에 저촉돼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에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며 답을 대신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는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개별방문은 사업형태의 금강산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 사전 방북교육 강화 ▲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안전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에 먼저 구상안을 제의하거나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광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