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세원, 가상화폐稅·디지털稅…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

신규 세원 발굴은 기존 세목에 대한 세율 인상 및 과세범위 확대와 함께 정부가 세수를 늘릴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가상화폐세와 디지털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이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주요 신규 세원으로 꼽힌다.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일정 기간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나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계획이다.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수익도 향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기재부는 7월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디지털세도 새로운 세원이 될 수 있다.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됐다. 한국 정부로선 구글 등으로부터 걷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IT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에도 디지털세를 물리자”고 제안하며 변수가 생겼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서 거두는 세금 일부를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