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일지 안 적고 참맛기름 제조' 대전시 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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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설을 앞두고 지난 7일부터 식용유지류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구 A업체는 생산·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참맛기름 제품을 만들어 3천600㎏(1천8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했다 적발됐다. B업체는 들깨 기피 가루 43㎏을 제조·가공한 뒤 자가품질검사 없이 음식점에 판매했다.
서구 C업체는 항암(종양)·항염·합병증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버섯균사체 10상자(567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차가버섯 분말 등 11종을 판매대에 진열·보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기획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구 A업체는 생산·작업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참맛기름 제품을 만들어 3천600㎏(1천800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했다 적발됐다. B업체는 들깨 기피 가루 43㎏을 제조·가공한 뒤 자가품질검사 없이 음식점에 판매했다.
서구 C업체는 항암(종양)·항염·합병증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한 버섯균사체 10상자(567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차가버섯 분말 등 11종을 판매대에 진열·보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기획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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