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2)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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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2) 바람나서 이혼하는 남편에게도 공무원퇴직금일시금 절반은 줘야
**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국공립 고등학교 여교사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면서 2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퇴직금(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반반씩 똑같이 나눠갖자고 주장했다. 아내는 1995년부터 일을 해왔던 터라 2016년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일시금 1억1020만원, 예상퇴직수당은 3987만원이 된다.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 보험료 총액은 5603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예상퇴직금일시금은 반씩 갖되 예상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Ⅰ. 소송경과
원심 변론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예상퇴직수당 1억5008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는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남편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6.1.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심은 아내의 예상퇴직급여액 가운데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에 관해는 남편이 별도의 요건을 갖춰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국민연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아내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 합계 15억008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이혼 당시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3]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Ⅲ. 해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있고, 이 중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이 있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제43조 제1항).
②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미달연수)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제43조 제2항).
③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제43조 제3항).
④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제51조 제1항).
⑤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제62조).
이처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수급권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과 같은 퇴직급여에만 적용되고 퇴직수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5조 및 제49조). 따라서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분할연금수급권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수급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만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원고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의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과 같은 이유로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이 점을 지적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국공립 고등학교 여교사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되면서 2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내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퇴직금(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반반씩 똑같이 나눠갖자고 주장했다. 아내는 1995년부터 일을 해왔던 터라 2016년 기준으로 예상퇴직금일시금 1억1020만원, 예상퇴직수당은 3987만원이 된다. 남편은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 보험료 총액은 5603만원이었다. 대법원은 예상퇴직금일시금은 반씩 갖되 예상퇴직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Ⅰ. 소송경과
원심 변론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예상퇴직수당 1억5008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는 예상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은 남편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016.1.1.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이혼한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원심은 아내의 예상퇴직급여액 가운데 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에 관해는 남편이 별도의 요건을 갖춰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남편의 국민연금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급여액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과 달리 아내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 합계 15억008만원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Ⅱ. 대상판결의 요지
[1] 이혼 당시 부부 가운데 한 쪽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 청구 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그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취득한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존재와 규모, 양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상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3]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퇴직수당에 관하여서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
Ⅲ. 해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있고, 이 중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이 있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연금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제43조 제1항).
② 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미달연수)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연금(제43조 제2항).
③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제43조 제3항).
④ 퇴직일시금 :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제51조 제1항).
⑤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제62조).
이처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법률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분할연금수급권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과 같은 퇴직급여에만 적용되고 퇴직수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5조 및 제49조). 따라서 퇴직급여 채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분할연금수급권의 대상도 될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수급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만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원고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원고의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나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채권 부분과 같은 이유로 예상퇴직수당 채권 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수당의 법적 성격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이 점을 지적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
-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 법학석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
- 고려대 법학박사(민법-친족상속법)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