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후속입법 '속도'…가명정보 활용범위 구체화

정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법 시행 맞춰 EU 적정성평가 결정 완료 기대"
정부가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하위입법에 속도를 낸다.새로 도입되는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결합 시 안전장치 등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는다.

아울러 유럽진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평가 절차가 법 시행에 맞춰 마무리될 수 있게 협의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데이터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시행령과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을 서둘러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수의 가명정보가 결합할수록 개인을 다시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이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한 데이터 외부 반출 시 익명처리를 우선하게 하는 방안, 데이터 결합 담당 기관과 데이터 결합 시 정보 매칭에 필요한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 등 세부 원칙을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2∼3월 중에 마련하고 이후 한 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통상 4∼5개월 걸리는 후속입법 절차를 서둘러 신속하게 세부사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데이터3법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해설서도 제·개정한다.

가명정보를 정보 주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의료정보·신용정보 등 분야별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만든다.

가이드라인은 4월 중 초안을 내고 데이터 3법이 시행되는 7월 중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U의 GDPR 적정성평가는 현재 초기결정문을 조율 중인 단계로 법 시행에 맞춰 최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영 행안부 장관이 2월 초 EU집행위원회외 유럽의회를 방문해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공동성명도 발표할 계획이다.

적정성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과해 적정성결정이 내려지면 해당국 기업은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부담을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EU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앞서 두차례 시도가 불발됐다가 이번 데이터3법 국회 통과로 적정성결정이 가시화됐다.

윤종인 차관은 "일본의 경우 EU GDPR 적정성평가 초기결정 5개월 뒤에 최종결정이 이뤄졌다"며 "EU 측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조만간 초기결정이 이뤄지면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이전에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개편·출범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보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행안부와 방통위에 있던 관련 기능과 조직이 개보위로 이관된다.

이 같은 후속조치들은 데이터경제활성화 TF 안에 설치되는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데이터3법 국회 통과가 늦어진 만큼 행정적인 부분이 데이터 활용 기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 후속입법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대전제 아래 구체적 명확한 기준과 해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