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임금 소송 2심도 패소…"수당 35억원 지급해야"

직원 2천28명이 낸 미지급 임금 소송서 1, 2심 모두 승소 판결
"복리증진비·관리업무수당은 통상임금…고정성·일률성·정기성"
도로교통공단이 전·현직 직원 2천여 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에서 항소심도 패소해 미지급 수당 35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2천2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7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이 공단에 요구한 미지급 임금은 35억4천900여원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 측은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은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공단은 직원에게 복리 증진비를 매년 총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12개월 중 8개월에 걸쳐 50%씩 나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매년 4분기를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씩 지급되도록 한 것이므로 정기성과 일률성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관리업무수당은 보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때 정기성이 있고, 직급 또는 보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만큼 일률성과 고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복리 증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의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