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결과로 종부세 인상 결정하자"
입력
수정
지면A6
이인영 "4~5월께 법안 처리"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한국당 "오만한 발언" 비판
이 원내대표는 21일 “정부 부동산정책의 후속 입법을 낙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여야가) 부동산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에 승복해 4~5월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공약을 내건 여당이 총선에 승리할 경우 야당이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여당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등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 통과가 쉽지 않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이 종부세만 고려해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도 최근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다섯 채를 소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추가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종부세는 집값에 따라 정해지는 과표기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