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제는 '아파트투유' 대신 '청약홈'에서

내달 3일부터 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업무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해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applyhome)’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작년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는다. 오는 2월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다.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청약신청 단계도 축소되는 등 편의성 강화됐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의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정도다.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한다. 또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다만 2월 1~2일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됐다.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