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이 선임 반대한 대기업 임원 142명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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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대기업집단 임원 가운데 선임 당시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 등이 반대한 임원이 14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임기 만료 임원의 21%를 차지한다.경제개혁연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고려할 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2017∼2019년 주총에서 상정한 이사회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지정한 56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 264개사다.이들 기업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총 6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연금 또는 자문기관 반대에도 선임됐다가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34개 기업집단의 90개 계열사 142명이었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10명 중 2명 이상은 과거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이 선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경력이 있던 셈이다.이들 가운데 사내이사는 60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80명, 감사는 2명이었다.국민연금 등의 반대를 산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6명)였다.
이어 SK·한화(9명), 삼성·현대백화점(8명), 셀트리온·GS·현대자동차·효성(6명) 등의 순이었다.특히 복수의 자문기관 등이 선임을 반대한 임원은 5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반대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이나 감독의무 소홀 경력, 계열사 재직 경력 및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인한 반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겸임 과다 및 이로 인한 업무 소홀 우려는 16명, 출석률 저조는 1명이었다.
국민연금 및 3개 자문기관이 모두 반대했던 임원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신동엽 사외이사와 한라그룹 지배주주이자 만도·한라의 사내이사인 정몽원 회장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가, 정 회장은 내부거래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이 반대 사유였다.
이밖에 효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현대차그룹은 무리한 한전 부지 인수 결정 등으로 인한 반대가 있었다.
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는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중 장기 연임이 문제 됐던 이사 13명을 포함해 총 39명이 3년 임기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39명 중 10명은 지난해 말 현재 재직 기간이 3.5∼5년이어서 3년 미만 임기로는 재선임이 가능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회사는 17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분석대상의 66.29%에 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 안건 상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연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는 156개사로 분석 대상의 59.09%를 차지했다.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라 주총 개최 집중일 개최 시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프로그램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쏠림이 심하다"며 "소수 주주 참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는 전체 임기 만료 임원의 21%를 차지한다.경제개혁연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고려할 사항'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2017∼2019년 주총에서 상정한 이사회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지정한 56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 264개사다.이들 기업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총 6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연금 또는 자문기관 반대에도 선임됐다가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34개 기업집단의 90개 계열사 142명이었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10명 중 2명 이상은 과거 국민연금이나 자문기관이 선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경력이 있던 셈이다.이들 가운데 사내이사는 60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80명, 감사는 2명이었다.국민연금 등의 반대를 산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롯데(16명)였다.
이어 SK·한화(9명), 삼성·현대백화점(8명), 셀트리온·GS·현대자동차·효성(6명) 등의 순이었다.특히 복수의 자문기관 등이 선임을 반대한 임원은 5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반대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기업가치(주주가치) 훼손이나 감독의무 소홀 경력, 계열사 재직 경력 및 이해관계 충돌 우려로 인한 반대가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겸임 과다 및 이로 인한 업무 소홀 우려는 16명, 출석률 저조는 1명이었다.
국민연금 및 3개 자문기관이 모두 반대했던 임원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신동엽 사외이사와 한라그룹 지배주주이자 만도·한라의 사내이사인 정몽원 회장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문제가, 정 회장은 내부거래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이 반대 사유였다.
이밖에 효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현대차그룹은 무리한 한전 부지 인수 결정 등으로 인한 반대가 있었다.
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주총부터는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기 만료되는 사외이사 중 장기 연임이 문제 됐던 이사 13명을 포함해 총 39명이 3년 임기 사외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39명 중 10명은 지난해 말 현재 재직 기간이 3.5∼5년이어서 3년 미만 임기로는 재선임이 가능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분석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를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회사는 17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분석대상의 66.29%에 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주총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 안건 상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주총회 개최 집중일에 정기주주총회를 연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는 156개사로 분석 대상의 59.09%를 차지했다.경제개혁연대는 "정부의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라 주총 개최 집중일 개최 시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프로그램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쏠림이 심하다"며 "소수 주주 참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