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반환 신청, 서울에선 인터넷으로 처리

서울시는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 관련 민원을 시민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내달 1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홈페이지(https://youngchi.seoul.go.kr)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영치 정보 확인, 과태료 납부, 번호판 반환 신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번호판을 되찾는 시간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담당 부서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받은 뒤 체납액을 납부한 다음에야 받을 수 있어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치구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져가 보관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