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연 시설서 지난해 방사성 물질 방출…원인 조사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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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조사팀 파견…정문 토양 방사능 농도 평소의 59배로 치솟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지난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환경 영향을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22일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 주변 우수관으로 방출됐다는 보고를 21일 받았다"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연구원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올해 1월 6일 이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Bq/kg 미만이었지만, 이 조사에서 59배 정도인 25.5Bq/kg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원안위에 자연증발시설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이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 138Bq/kg을 기록했다. 현재 연구원에 파견된 KINS 조사팀 역시 자연증발시설 옆 맨홀을 발원지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다만 연구원 외부를 흐르는 하천 토양의 방사능 농도는 평상시 수치(0.555∼17.9Bq/kg)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에선 수년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과 11월에는 각각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11년에는 하나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또 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를 쓰거나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묻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2017~2019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시설에서 지난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환경 영향을 조사 중이다.
원안위는 22일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 주변 우수관으로 방출됐다는 보고를 21일 받았다"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건조사팀을 연구원에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연구원 정문 앞 하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올해 1월 6일 이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이곳의 세슘137 핵종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0.432 Bq/kg 미만이었지만, 이 조사에서 59배 정도인 25.5Bq/kg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원안위에 자연증발시설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이 시설 주변의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137 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최고 138Bq/kg을 기록했다. 현재 연구원에 파견된 KINS 조사팀 역시 자연증발시설 옆 맨홀을 발원지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다만 연구원 외부를 흐르는 하천 토양의 방사능 농도는 평상시 수치(0.555∼17.9Bq/kg)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에선 수년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월과 11월에는 각각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11년에는 하나로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다. 또 연구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핵연료를 쓰거나 방사성폐기물을 몰래 묻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2017~2019년에는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