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변경 꼼수 부린 폐기물업체, 행정소송 1·2심 모두 패소

법원 "시설 인근 환경오염 피해 우려…음성군 불허 처분 정당"

불법 행위로 허가가 취소되자 영업 형태를 바꿔 운영을 이어가려던 폐기물업체가 이를 불허한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2일 종합폐기물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오염 발생 등을 우려해 불허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영업정지 중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돼 2018년 5월 음성군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사는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을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음성군에 냈다.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은 폐기물을 파쇄 또는 분쇄하는 것으로 영업 형태만 바꿔 업체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목적이었다.

음성군은 '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A사에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음성군의 판단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변경허가 불허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고의 불이익이 보호해야 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