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회장 2심서 법정구속…'횡령 등 혐의'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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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액이 모두 변제돼 재산 피해가 회복됐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피해액이 모두 변제돼 재산 피해가 회복됐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