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방배동 단독주택 보유세 721만→1055만원…46%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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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4.5%↑…보유세 부담 더 커졌다정부가 22일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 비(非)강남권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자치구가 많이 올랐다. 10.6%의 상승률을 기록한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가 8.9% 상승했다. 마포구(8.8%)와 영등포구(7.9%) 용산구(7.5%) 광진구(7.4%)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6.4%) 서초구(6.7%) 송파구(6.8%) 등은 6%대에 머물렀다. 올해는 모든 가격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모든 가격대 주택 稅부담 늘어
개발호재 많은 지역 공시가 껑충
‘마·용·성’ 이어 동작구도 상승률 껑충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자치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31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동작구는 흑석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등 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았다. 영등포구도 신길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작년엔 용산구가 35.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강남구(35.0%) 마포구(31.2%) 서초구(23.0%) 등 순으로 올랐다. 용산구와 마포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구는 용산공원과 한남뉴타운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포진해 있다. 마포구도 아현2구역 등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 주택 중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가 많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시가격 산정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할 때 가격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55%에 미치지 못한 주택은 5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가격대별 상승률을 보면 9억~12억원 단독주택 상승률은 7.9%, 12억~15억원은 10.1%,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4.8%를 기록했다.
현실화율을 보면 12억~15억원 주택은 작년 50.6%에서 올해 53.7%로 3.1%포인트 높아졌다. 9억~12억원 주택은 작년 51.4%에서 올해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15억~30억원 주택도 54.2%에서 56.0%로 1.8%포인트 올랐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52.7%, 3억~6억원은 52.2%, 6억~9억원은 52.4%로 작년과 올해 현실화율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됐다”며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보유세 올해 최대 40% 이상 증가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1주택자, 만 59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계산한 결과, 공시가 5억~9억원대 주택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30%가량 치솟는다. 공시가 5억8900만원인 연남동의 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96만원에서 올해 122만원으로 27.1% 늘어날 전망이다. 9억5600만원 개포동 주택 보유자도 지난해(264만원)보다 19% 늘어난 302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다. 공시가격이 19억5600만원인 방배동의 한 주택 보유세는 올해 925만원으로, 지난해(657만원)보다 40.8% 증가한다. 145억1000만원인 한남동 초고가 주택 보유세는 1억5345만원에서 2억2679만원이 된다. 우 팀장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보다 낮더라도 보유세 상한선 초과분이 매해 보유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3년간 매년 보유세가 40% 정도 오를 것”이라며 “일부 납세자는 가파른 세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놓으며 공시가격의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와 도달 기간 등을 밝힐 계획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세금이 40%가량 급하게 오르면 납세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인상폭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만 개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3월 20일 최종 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3일과 4월 10일에 각각 발표한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