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위헌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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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심사…재판부 회부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전면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구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이 지난 21일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을 하기 전 사전심사 절차를 거친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한다. 헌재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위헌 심판대’에 올릴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정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과열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5억원 초과 집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 방침에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대출 담보인정비율(LTV)도 20%(기존 40%)로 축소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