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보석 여부 결정은 시기상조…판단 보류"

"증거 조사 하나도 못해…검찰 입증 살펴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불구속 재판을 허용할지 당장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입증을 좀 더 살펴보고, 추가로 증거를 살펴보려 하니 피고인 측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피고인 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재판부는 "일전에 법정에서 보석 이야기를 할 때에도 '지금 상황에서 보석을 말할 상황은 아니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사건 증거기록 제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공정한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반면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노트북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인적 증거에 대한 훼손·오염을 시도할 것으로 염려된다"며 반대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3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 교수는 재판부가 결정을 보류하자 고개를 푹 숙이고 한탄하는 소리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