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대표·손배訴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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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식에 손해 끼친 기업·임원 대상지난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스튜어드십코드)이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공시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최근 공시했다. 2018년 8월 지침을 마련한 뒤 두 차례 개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이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 대표이사 등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이번 지침에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기금 보유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제안, 소송 제기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8월 지침 초안 때부터 ‘손해를 입힌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왔다.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소 요건이 충족되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 또는 그 임직원의 법령 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소송 절차나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당 부실, 법령위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사 선임·해임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시부터 논란이 돼온 소송에 관한 내용은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한 연기금 전문가는 “주주제안과 소송 간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송 돌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규정”이라며 “그만큼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경영계 단체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동의만 받아 공식 안건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소송에 대한 빈약한 규정을 활용해 연금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