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지인 5000억 특혜?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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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시 청주 시장도 한국당 소속"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김정숙 여사 지인 5000억 원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상식적으로 김정숙 특혜 가능한가"
"심각한 유감, 책임 물을 것"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관련 보도에 대해 22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곽 의원은 전날(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 지인인 장 모 씨가 2017년 1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헐값에 매입했고 이후 시세 차익을 5000억 원 이상 얻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가 매각됐다"며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청주시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에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을, 특히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곽 의원은 "이후 한 시민단체가 장 씨의 의혹을 확인하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감사원이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한국당 차원에서 장 씨와 성명 불상의 청주시 공무원을 배임 혐의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