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에 '빨간불'…군위군 주민투표 결과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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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군수 "군위군민 뜻 따른다…나는 의성군수 아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났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불복 의사를 밝힘으로써 신공항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로 밝혔다.
김 군수는 "군위군수 주민소환, 6·13 지방선거, 주민투표까지 공항 이전 관련 3번의 투표를 통해 공항에 대한 우리 군민 뜻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군위군수이지 의성군수가 아니다"며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주민 대표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신공항을 우보면에 유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는 군위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투표 결과 불복에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애당초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이지만, 절차는 특별법에 따른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주민투표로 최종후보지가 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두 지자체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김 군수가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우보만 신청하면 최종후보지가 자동으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주수 의성군수는 "대구·경북·군위 자치단체장이 몇차례 만나 합의한 사안이고, 시민참여단이 숙의형으로 이전지 선정 방식을 권고한 것을 선정위원회가 반영해 기준을 정했다"며 "군위군도 합리적으로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군위군 일은 (내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대구시 등이 의견을 모아서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까지 치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군의 주민투표 불복으로 일단 추진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고소·고발, 상대지역 비방 등으로 불거진 지역 간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끝났지만, 유치 신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최종후보지가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판가름 났으나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불복 의사를 밝힘으로써 신공항 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위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구 공항 이전지로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한다"로 밝혔다.
김 군수는 "군위군수 주민소환, 6·13 지방선거, 주민투표까지 공항 이전 관련 3번의 투표를 통해 공항에 대한 우리 군민 뜻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군위군수이지 의성군수가 아니다"며 의성지역 주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군위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에 대해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주민 대표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신공항을 우보면에 유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군위군 우보면 일대만 유치 신청하는 군위군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고 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투표 결과 불복에 '군위군민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애당초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를 갖고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 지역 주민투표 결과이지만, 절차는 특별법에 따른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주민투표로 최종후보지가 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를 두 지자체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김 군수가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우보만 신청하면 최종후보지가 자동으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주수 의성군수는 "대구·경북·군위 자치단체장이 몇차례 만나 합의한 사안이고, 시민참여단이 숙의형으로 이전지 선정 방식을 권고한 것을 선정위원회가 반영해 기준을 정했다"며 "군위군도 합리적으로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군위군 일은 (내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대구시 등이 의견을 모아서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까지 치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군의 주민투표 불복으로 일단 추진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고소·고발, 상대지역 비방 등으로 불거진 지역 간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주민투표가 끝났지만, 유치 신청을 둘러싼 논란으로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