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채용비리 1심 선고…관심은 '구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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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서 선고 공판 열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형량을 결정한다. 조 회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 측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사기업이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 넓은 채용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보호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공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제1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채용재량권 범위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수 없다"고 했다.
조 회장 측은 "조 회장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사기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일종의 잘못된 관행이었다"면서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적 혁신의 방법이 아니라 형사벌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의문"이라 반박했다.
관심은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져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앞서 채용비리 선고를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같이 법정 구속될 경우 회장직 유지는 불가능해진다.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만큼 당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무대행에 나설 수 있다.이사회가 이미 조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경영승계절차 가동 여부와 개시 시기를 결정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통해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또다시 진행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다. 재판부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씻어내라는 의미로 실형을 내리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열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우리금융도 경영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