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다시 불지핀 대법원

현장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 적용해야" 판결

정부 최저임금 계산법과 차이
통상임금 따로 최저임금 따로
기업 현장서 혼선 불가피

백승현 경제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연장근로 때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당수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로 버스회사, 병원 등 상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활용하는 시급 산출 방식과 차이가 있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고용부는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율(통상임금의 150%)을 시간에도 적용해왔다.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동안 근무(기본 8시간+연장 2시간)한 뒤 하루 환산 급여 10만원을 받은 A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원(10만원÷10시간)이 아니라 9090원(10만원÷11시간)이다. 기본 8시간 외의 2시간짜리 연장근로에 대해선 가산율(1.5배)을 적용해야 해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A씨가 받아야 할 통상임금이 시간당 9090원이 아니라 1만원이라고 결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고용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해온 산식과 달라 현장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하다. 고용부는 2018년 8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급을 계산할 때 받은 임금(분자)을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174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분모)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종전에는 분모가 소정근로시간,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었다. 개정안은 받은 임금(분자)은 그대로 두고 분모에 주휴시간(약 35시간)과 약정휴일(개별 회사 단협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 경우 약 35시간)까지 넣도록 한 것이다.대법원이 2007년 이후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 때 분모엔 소정근로시간만 넣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는데,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고 ‘분모와 분자의 기준이 같아야 한다’며 개정을 강행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4개월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분자와 분모에서 각각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과 시간은 제외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분자(임금)와 분모(시간)의 기준을 통일했다. 그 결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현대차 등 대기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물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취지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임금과 근로시간의 통일성을 강조했던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주목된다.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