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직원 성추행 해고…삼영전자, 항소심에서 패소

삼영전자공업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직원에게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를 뒤집어씌워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3일 삼영전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17년 3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해고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절차 등도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