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노인 환자 인권침해·학대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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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를 확대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수사 의뢰로 A 요양병원 직원들의 환자 인권침해·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최근 부산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A 병원에 대해 벌인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A 요양병원은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등이 입소하는 시설로 알려졌다.
구는 A 요양병원 직원이 칸막이나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채 환자 기저귀를 교체해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휠체어에 환자를 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노인을 억제대 등을 이용해 묶는 행위는 긴급 상황 등에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정황이 나온 지난해 9∼10월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수사 의뢰로 A 요양병원 직원들의 환자 인권침해·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최근 부산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A 병원에 대해 벌인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A 요양병원은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 등이 입소하는 시설로 알려졌다.
구는 A 요양병원 직원이 칸막이나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채 환자 기저귀를 교체해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휠체어에 환자를 테이프 등으로 결박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노인을 억제대 등을 이용해 묶는 행위는 긴급 상황 등에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정황이 나온 지난해 9∼10월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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