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문자 번호 스팸 처리한 의사…법원 "해임은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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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근무 상태가 불량한 의사라도 해임까지 한 것은 과중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학교법인은 2015년 4월부터 대학병원 분과장직을 수행한 교수 B씨에 대해 2018년 3월 직위해제한 데 이어 한 달 뒤 해임 처분을 내렸다.
A법인은 B씨가 ▲ 초진 환자 진료를 받지 않고 ▲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과 관련한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했으며 ▲ 전공의에게 폭언하고 추후 근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병원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에 B씨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과중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A법인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인정된 두 가지 징계 사유에 더해 B씨가 전공의에게 욕설했다는 징계 사유도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소청 심사 결정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17년 3∼4월 초진 환자에 대한 접수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일부 초진 환자에 대해 진료하지 않았다"며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야간당직 문자 호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밟아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노력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문자를 받지 않았다"며 "1년 6개월간 응급실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근무상태가 불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욕설한 것 또한 인정된다"면서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과 민원을 제기해 법인 명예를 실추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욕설한 것이 추가로 인정됐더라도 원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학교법인은 2015년 4월부터 대학병원 분과장직을 수행한 교수 B씨에 대해 2018년 3월 직위해제한 데 이어 한 달 뒤 해임 처분을 내렸다.
A법인은 B씨가 ▲ 초진 환자 진료를 받지 않고 ▲ 응급실 야간당직 문자 호출과 관련한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했으며 ▲ 전공의에게 폭언하고 추후 근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병원의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에 B씨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과중하다"며 해임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A법인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인정된 두 가지 징계 사유에 더해 B씨가 전공의에게 욕설했다는 징계 사유도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 소청 심사 결정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17년 3∼4월 초진 환자에 대한 접수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일부 초진 환자에 대해 진료하지 않았다"며 "근무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B씨는 야간당직 문자 호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밟아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노력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문자를 받지 않았다"며 "1년 6개월간 응급실 문자 호출 번호를 스팸 처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근무상태가 불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욕설한 것 또한 인정된다"면서도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과 민원을 제기해 법인 명예를 실추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공의에게 욕설한 것이 추가로 인정됐더라도 원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