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사상 동해 폭발사고 '人災'…소방점검때 업주 내부확인 거부"(종합)

1968년 냉동공장 준공…1999년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2011년부터 영업
사상자 7명 자매·부부·사촌 사이…경찰, 국과수·소방 등과 합동 감식
설날인 25일 가족 모임 중 가스 폭발로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동해시 건물은 냉동공장으로 준공된 다가구 주택으로 무등록 펜션 영업 중 대형 참사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동해시와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동해시 묵호진동의 건물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이 공장은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2층엔 모두 8개의 객실이 있으며, 가스폭발은 이 중 한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가스폭발 사고가 난 건물은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펜션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
소방당국은 2018년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전국에서 펜션 시설 안전점검을 벌일 당시 펜션으로 운영 중인 이 건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지난해 11월 4일 '화재 안전 특별조사' 때 이 건물의 2층 다가구주택 부분이 펜션 용도로 불법 사용 중임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내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건축주가 거부해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이후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9일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일제 점검 때 해당 건물이 펜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펜션 운영 정식 등록 절차 없이 불법 영업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등과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

일가족 7명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다가구주택 폭발 사고는 설날인 25일 오후 7시 46분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일가족 50∼70대 자매 3명과 이들 중 한 명의 남편 등 4명이 숨지고나머지 일가족 3명이 전신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을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들은 자매와 부부, 사촌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가족이 투숙한 다가구주택에서 부탄가스 버너를 이용, 게 요리를 먹던 중 실내 주방 가스 온수기의 배관에서 LP가스가 누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망자의 시신 훼손이 심해 지문과 DNA 감식으로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