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질병관리본부, '우한 폐렴' 대응 수위↑…"발열·기침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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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해야
우한 폐렴 의심환자 범위 확대…'폐렴→발열·기침 중 1'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질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발생자 1975명 중 1052명(53.3%)이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 발생했다. 오염지역은 검역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가 오염지역을 확대하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질본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한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하나라도 확인될 경우, 바로 의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또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해제됐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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