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반려동물 정체성 논란…재물인가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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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험을 제3보험에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동물을 재물로 보고 손해보험으로 분류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의 종류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이런 명칭을 가진 제3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제3보험의 종류가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인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을 이같이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동물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물건'으로 다뤄졌다.
민법에서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물을 점유자(사람)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타인의 동물을 학대했을 때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동물보험법이라는 별도의 법에서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형법의 틀에서는 동물을 재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도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보험으로 분류돼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팔아왔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2003년 8월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중 하나로 동물보험을 명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런 급진성을 충분히 의식한 상태에서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이 물건이라는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람과는 또 다른 생명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함으로써 생명·손해보험 영역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도 있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영역을 구분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단,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겸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제3보험'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간 다툼 끝에 나온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사가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팔던 상해·질병보험을 판매해 업무영역의 혼란이 생기자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상해·질병·간병보험을 생명·손해보험 모두 팔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보험이 제3보험으로 분류되면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이 보험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보험은 아직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 기준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3년 3억원에서 2018년 12억8천만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정부가 2016년 12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도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호재다. 한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나 보험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 개정안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그동안 동물을 재물로 보고 손해보험으로 분류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의 종류로 분류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이런 명칭을 가진 제3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人)보험에 해당한다.
제3보험의 종류가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인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반려동물보험을 이같이 제3보험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다. 동물은 그동안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물건'으로 다뤄졌다.
민법에서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물을 점유자(사람)의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타인의 동물을 학대했을 때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동물보험법이라는 별도의 법에서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형법의 틀에서는 동물을 재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도 재물의 손해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손해보험으로 분류돼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팔아왔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2003년 8월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중 하나로 동물보험을 명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런 급진성을 충분히 의식한 상태에서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이 물건이라는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람과는 또 다른 생명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다르게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함으로써 생명·손해보험 영역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도 있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간 영역을 구분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단,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모두 겸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제3보험'인 셈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3보험은 생명·손해보험사 간 다툼 끝에 나온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사가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팔던 상해·질병보험을 판매해 업무영역의 혼란이 생기자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상해·질병·간병보험을 생명·손해보험 모두 팔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보험이 제3보험으로 분류되면 손해보험사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이 보험을 팔 수 있다는 의미다.
반려동물보험은 아직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 기준 반려동물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3년 3억원에서 2018년 12억8천만원으로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정부가 2016년 12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도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호재다. 한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나 보험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 개정안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