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5년 3개월 만에 '종지부', 위자료는 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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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친권·양육권 가지게 돼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해야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고, 그로부터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 판결로 이 사장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