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5년 3개월 만에 '종지부', 위자료는 141억

이부진, 친권·양육권 가지게 돼
임우재에 141억원 지급해야
이부진 /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 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 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됐고, 그로부터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 판결로 이 사장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가지게 됐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은 대법원의 문까지 두드렸으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