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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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기준 의무화앞으로 대학들은 조교 등 학생연구원(학부·대학원생)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연구 성과 등 권리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일명 학생인건비 풀링)를 적용받는 59개 대학 등이 따라야 할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학생연구원 풀링은 연구개발(R&D) 연속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인건비 안에서 학생연구원 월급을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제도다. 서울대 고려대 포스텍 부산대 등 전국 53개 대학, KAIST UNIST(울산과기원) DGIST(대구경북과기원) 등 4대 과학기술원,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적용 대상이다.모두 25개 조목으로 이뤄진 운영기준엔 △대학과 교수, 학생의 의무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규정 위반 시 처벌 내용이 담겼다. ‘연구책임자는 업무량 및 휴일 (근무)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연구원의 계좌는 1인 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등이다.
인건비는 프로젝트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이 적용된다. 참여율 산정에 관해서는 ‘연구과제 참여 내용, 기간, 시간 등을 고려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53개 대학과 KAIST 등 4대 과기원, KIST 등은 다음달 말까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상응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기준 수립 여부를 점검한 뒤 미흡한 곳은 학생연구원 풀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