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대체복무자' 다시 軍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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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친 회사서 대체복무 위법"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군 복무를 다시 하게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유씨는 2013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는데 그중 2014년부터 제대까지 약 14개월 동안은 한 회사의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했다.
경찰이 해당 회사를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던 중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유씨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병무청은 2018년 유씨의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은 그 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없다. 유씨는 다시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됐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만 36세를 넘겨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됐다.재판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체복무에 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하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복무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