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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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재봉(61)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인 예산으로 가족의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점, 피해 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전 원장도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3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인 예산으로 가족의 해외여행이나 유학 비용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점, 피해 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전 원장도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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