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속인 난로 제조업체

건설 현장용 난로에 들어가는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광고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건설 현장용 난로 제조·판매업체인 메타노이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메타노이아는 ‘화락숯불난로’라는 건설 현장용 난로를 판매하며 제품의 용기와 팸플릿에 원료로 자연산 숯을 사용했다고 광고했다. 또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도 실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며 “제품이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것 역시 거짓 및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시광고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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