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축산관리원 등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

한일병원·한국산학연협회 등은 제외…공공기관 작년보다 1곳 늘어
'톨게이트 수납업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지정 '유보'

아동권리보장원과 축산환경관리원 등 4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반면 한일병원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4곳이다.반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3곳은 지정 해제됐다.

이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관리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각각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1개 늘어난 340곳으로 확정됐다.유형별로는 공기업이 작년과 같은 36곳, 준정부기관은 2개 늘어난 95곳, 기타공공기관은 1개 줄어든 209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경영평가·경영지침·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해선 유보 결정을 내렸다.이 회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기기 위해 작년 7월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 업무를 하는 곳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국토교통부 측에서 설명했다"며 "이후 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