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하는 계약직 출신 임금차별 해소해야" 인권위 권고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 편입시키고 기존 정규직 사원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 외 9명이 해당 재단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직급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진정인들은 201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직종으로 편입됐다.

이들은 일반직 사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직종을 불합리하게 구분해 임금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재단 이사장은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해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지원해 채용된 결과"라며 "(일반직 통합 시 임금 상승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기관 내 일반직 직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일반직과 다른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단 이사장에게 일반직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노동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 직급으로 재조정해 임금 차별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