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사건' 송철호·황운하·백원우 등 13명 전격 기소

임종석·이광철 등 나머지는 총선 이후 사법처리 검토
윤석열, 참모·수사팀 회의서 결정…이성윤 혼자 반대 의견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기소됐다.

30일 검찰에 출석하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날 조사 중인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4월 총선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참모·수사팀과 함께 회의를 열어 송 시장 등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지검장을 제외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은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검은 최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노출되는 점을 감안해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2018년 2월 임 전 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정모(54)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