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군 복무 경험 '학점'으로 인정

국방부-서울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서울대는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 기간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서울대는 차후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을 규정하고 학점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무 중인 병사들은 군 복무 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12~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6년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추진했지만,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듬해 11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군 복무경험도 대학의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국방부는 지난해 강원도립대, 건양대 등 12개 대학에서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해 24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년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며 "더 많은 대학이 제도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장병들의 원격강좌 수강료를 50% 지원해주고 있다.또 고등학교 졸업 장병에게는 전문학사, 독학사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미만 장병에게는 검정고시 교재비·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다.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도서구입비 등 자기개발활동도 지원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개인당 5만원(본인부담50%)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5만원을 인상해 개인당 10만원(본인부담 2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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