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코로나19, 부동산 시장도 덮쳤다…분양 시장 위축·건설현장 차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 시장은 물론 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이 많은 '건설' 현장, 집이 '거래'되는 공인중개업소들도 뜸한 분위기입니다. 해외 건설 현장까지도 지장을 받으면서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이공(2·20)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에 강력한 시행대책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소식들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업계 주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국면이면서 사업위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은 성수기인 봄 분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연기되거나 온라인 공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나 경상도 등에서 준비중이었던 분양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청약자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외지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도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가 나오게 되면, 건설현장 폐쇄되고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 집값 담함·부동산 스타강사 등 단속나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인 박선호 차관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 차관은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 담합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이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 담합 행위와 관련해서도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들의 불법 행위도 본격적으로 단속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해 영리활동을 하는 스타강사 유튜버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는 것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15억 넘는 집도 대출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이공(2·20)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수원과 안양 등 추가 조정대상지역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대출을 비롯해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도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3월1일까지 분양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이전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6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원 이하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9억원 초과분에는 30%만 해당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집단대출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허용됩니다.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LTV 50%를 적용한 4억원이 대출 한도가 된다는 겁니다. 입주시점에 15억원을 초과 하게 되더라도 주택을 담보로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