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책임vs법적근거 약해'…금감원, 3차 'DLF 제재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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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제재심 열고 제재 수위 결정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30일 오후 연다. 금감원은 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내부통제 부실 인정 여부 관건"
이날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DLF 관련 검사 결과를 논의한다. 앞서 두 차례(16일·22일) 회의에서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 측의 의견을 들은 만큼 이날은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제재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최종 책임자인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만들지 못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직접적인 제재 기준이 아니고,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징계할 경우 과거 감사원이 지적한 '포괄적인 규제로 제재하지 말라'는 지적을 다시 어기는 것이란 논리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징계 대상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재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들이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손 회장은 회장직 연임이 불투명해진다.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급 이상 인사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