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메르스 늑장대처'했다며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부과는 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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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줬다며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삼성서울병원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는)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29일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체 명단은 6월 2일 제출됐다. 재판부는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병원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단을 두고 병원과 당국 사이 소통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14번 환자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못한 데에는 보건복지부 측의 잘못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측은 6월 2일 제출받은 명단을 6월 6일에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는)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29일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에게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전체 명단은 6월 2일 제출됐다. 재판부는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병원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단을 두고 병원과 당국 사이 소통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14번 환자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못한 데에는 보건복지부 측의 잘못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측은 6월 2일 제출받은 명단을 6월 6일에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