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감원, DLF 제재심서 손태승 ·함영주에 중징계

(왼쪽부터)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왼쪽부터)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