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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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일부 직권남용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 있어"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그간 재판의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를 밝히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이 혐의를 받고 기소된 직권남용죄란 형법 123조에 규정된 죄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된다.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대법원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등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진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펼쳐온 단체나 예술가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를 명시해 문건(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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