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세 이미 365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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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서 디지털세로 이미 2억8000만유로(약 3650억원)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세로 2억8000만유로를 징수했다”고 밝혔다.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총 4억유로(약 5200억원)를 이 세목으로 거둬들일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르메르 장관은 “나머지 금액도 4월 전까지 징수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대기업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이들 기업이 유럽 전역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본사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20일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2019회계연도 과세분은 예정대로 징수하기로 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29일(현지시간)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세로 2억8000만유로를 징수했다”고 밝혔다.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총 4억유로(약 5200억원)를 이 세목으로 거둬들일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르메르 장관은 “나머지 금액도 4월 전까지 징수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대기업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이들 기업이 유럽 전역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본사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작년 7월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20일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2019회계연도 과세분은 예정대로 징수하기로 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