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죄 '남용'에 제동…조국·추미애도 유리해졌다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직권남용죄 기준' 첫 제시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도 영향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크게 늘어난 직권남용 처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 행위를 했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시킨 일이었다면 함부로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과거 정부 사람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물들까지 재판에서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번 판결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법 “김기춘 직권남용했지만…”

김기춘 前 비서실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치성향이 다른 문화·예술계 인사 일부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좌파 성향 문화계 인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윤선 前 장관
검찰은 김 전 실장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대법원도 김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의무에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급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업무 처리가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기계적으로 처벌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어떤 일을 하게 했을 때 그가 한 일이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목적으로 문체부 소속 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하거나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상황을 보고하게 했더라도 기존 업무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조국·양승태 재판 유리해져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수사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 학살’로 고발당한 추 장관 등도 유리해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가 현 정권 인사와 판사들을 겨냥하자 대법원이 처벌 완화를 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면서 ‘사전 대비’에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이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목적을 전제로 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업무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크다”며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입찰 비리의 경우 특정 업체가 선정됐는지 계속 확인해 보라는 등 동향 파악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연수/남정민/추가영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