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 태풍 '차바' 피해 LH 책임 인정…"22억원 배상하라"(종합)

"울산시·중구 책임은 없어"…상인,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 검토
태풍 '차바' 당시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 수해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주민 등 172명이 울산시와 울산 중구, 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30일 내렸다.

재판부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당시 태화·우정시장 위쪽에 조성된 울산 혁신도시에 LH가 설치한 우수저류조(빗물 저장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5개 우수저류조 중 일부에서 설치·관리 하자가 있어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LH에 2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상인과 주민 등이 청구한 총 피해액 139억원가량 가운데 70∼80%만 인정했다.

이 중에서 LH가 20%를 배상하는 것으로 배상 금액은 22억6천만원 정도다.

재판부는 다만, 울산시와 울산 중구 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시설과 하천시설이 피해를 키웠다고 인정할 만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침수 저감과 배수를 위해 공공하수도 시설 등을 일부 개선·보완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 실효성, 경제성, 주민 동의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관련 여러 보고서와 당시 주변 증거를 종합해 판결했다"며 "상인 등이 주장하는 피해 증거로는 피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 직권으로 피해액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태화·우정시장 상인과 주민 등은 울산시와 울산 중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찬 태화·우정·유곡로 재난대책위원장(이하 대책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용역에서도 46%의 인적 책임이 인정됐는데, 지자체 책임이 빠진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배상액도 기대 이하다"고 말했다.

상인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항소를 원칙으로 대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풍 차바 당시 울산에는 시간당 최대 104.2㎜ 비가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 일대 300여 개 점포와 노점이 대부분 물에 잠겼고, 사망자도 발생했다. 상인과 주민 등은 위쪽 혁신도시 조성 당시 LH 측의 홍수 피해 대책과 시설이 부족했고, 배수로 신설, 관로 증설 등 지자체 대책도 부실했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