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격 폭등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키로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틈을 이용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점검 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도내 시·군 단체장 영상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주문했다.
도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동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정부청사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매점매석 행위 금지 상품으로 마스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역사회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확진 환자와 관련한 이동 경로를 더 상세히 공개해줄 것도 건의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상세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한데 일선에서 혼란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동선 정보가 확인되면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