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점검…156건 행정조치

광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7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 156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자치구와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적발 사례는 시공·용역계약 71건, 회계처리 40건, 조합행정 25건, 정보공개 16건, 정비사업비 4건 등이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이사회나 대의원회로 위임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운영비의 차입 등과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건너 뛰기도 했다. 조합 운영 규정에 맞지 않게 회의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시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에 적발 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며, 자치구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 사업의 투명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