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 유명 예능 PD, 2심에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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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송민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됐다"며 "A 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동안의 심리 경과 등을 비춰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상파에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 예능 PD였다. 2018년 퇴사 후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했지만 성추문이 불거져 프로그램을 론칭하진 못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송민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됐다"며 "A 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동안의 심리 경과 등을 비춰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상파에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 예능 PD였다. 2018년 퇴사 후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했지만 성추문이 불거져 프로그램을 론칭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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