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태영, SBS 매각 전혀 고려안해…노조 선동 중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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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지주사 전환 중단' 노조 요구 일축…"SBS에 위기나 타격 없을 것"
SBS는 30일 노조가 제기한 대주주 태영건설의 SBS 매각설에 대해 "대주주는 SBS의 매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S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대주주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반대하면서 "자산규모 10조를 넘게 되면 해당 기업집단은 방송법상 지상파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며 SBS 매각설, 지상파 포기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또 태영건설 자체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SBS 산하 모든 자회사가 매각되거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BS는 "자회사 지분 관계는 향후 2년 법적 유예 기한 동안 합리적이고 합법적 방식으로 SBS에 전혀 문제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듯 태영건설의 지주사 전환으로 SBS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거나 광고 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노조에 태영의 지주사 전환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노조 질문이 접수되면 지주사 전환에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직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SBS는 30일 노조가 제기한 대주주 태영건설의 SBS 매각설에 대해 "대주주는 SBS의 매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S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선동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대주주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반대하면서 "자산규모 10조를 넘게 되면 해당 기업집단은 방송법상 지상파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며 SBS 매각설, 지상파 포기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또 태영건설 자체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SBS 산하 모든 자회사가 매각되거나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BS는 "자회사 지분 관계는 향후 2년 법적 유예 기한 동안 합리적이고 합법적 방식으로 SBS에 전혀 문제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주장하듯 태영건설의 지주사 전환으로 SBS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한다거나 광고 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노조에 태영의 지주사 전환에 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노조 질문이 접수되면 지주사 전환에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직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