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 정당"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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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A씨가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해당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변호사 A씨가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해당 개정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서는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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