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n스토리] 불합리한 복지제도 개선한 군청 공무원

곡성군 김대성 주무관 제안, 성별 따라 차등 생계급여 기준 개선
"부모 부양에 아들·딸 구분 없는 시대가 왔는데, 복지 제도는 이에 뒤처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정부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했는데, 완화 조항 중 일부가 전남 곡성군의 한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낮췄다.

특히 생계급여는 부양 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아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 딸은 미혼 30%·기혼 15%로 남녀를 구분해 부과했다.

업무지침 개정은 곡성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김대성 주무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곡성군에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의 재산 사항 등을 조사하는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 주무관은 아들은 약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본재산 공제 후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생활 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무수히 접했다. 반면 건물을 수십 채 보유하고 있는 부유한 딸을 둔 수급자는 기초생활 보장이 유지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김 주무관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19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 부양비 차등 부과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그의 제안은 400여개의 제출 제안과 경쟁해 최종 8개 선정 제안에 포함돼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안을 수용해 2020년 지침에 반영됐다. 김 주무관은 31일 "기초생활 보장사업에서 아들과 딸을 구별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봉건시대의 구습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생계 급여에만 한정돼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의료 급여 등에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